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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입주 후 시기별로 챙기는 시설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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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입주 후 시기별로 챙기는 시설관리 가이드

사무실 계약과 인테리어까지 끝났다면, 이제 총무 담당자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사무실 관리는 입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업무 공백을 막으려면 매일·매주·계절 단위로 미리 챙겨야 하는 '숨은 업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사 총무팀이라면 모든 걸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우리 건물에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있느냐입니다. 관리주체가 있는 다중임차 빌딩이라면 전용공간은 총무가 직접, 로비·외벽·승강기 같은 공용부와 법정 점검은 관리주체가 담당합니다. 반대로 단독 사옥이나 건물 전체를 쓰는 소규모 건물이라면 관리주체가 따로 없으니, 총무팀이 그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이 두 경우를 기준으로 주기별 관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총무팀이 매일·매주·매월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시기별 총무 시설관리 점검 항목 조견표, 출처 : Freepik>

<시기별 총무 시설관리 점검 항목 조견표, 출처 : Freepik>

전용공간은 총무팀이 직접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공용부는 관리주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모호한 점검 주기는 점검 일정을 계속 미루게 할 뿐 아니라, 청결한 사무실 관리를 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먼저 총무팀이 직접 챙기는 전용공간 항목을 주기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주기별 총무팀 점검 사항>

<주기별 총무팀 점검 사항>

일 단위 체크리스트는 일상 운영과 직결된 항목입니다. 냉난방기가 제대로 도는지와 온도, 그리고 안전을 위해 자사 소화기와 비상구 통로에 짐이 쌓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주 단위 체크리스트는 한 단계 깊게 들어가 탕비실 재고와 유통기한, 전용공간 바닥·카펫 청결, 출입 기록을 점검합니다. 월 단위 확인사항은 설비·소모품 주기입니다. 소화기 압력을 확인해 점검표에 서명하고, 복합기 토너·용지를 파악해 주문하며, 정수기·공기청정기 케어 매니저 방문 일정을 챙깁니다.

반면 로비·화장실 청결, 건물 공조·환기, CCTV 녹화, 비상등·화재경보기 같은 공용부는 관리비로 관리주체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총무는 직접 점검하기보다 상태가 유지되는지 보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단, 단독 사옥이라면 이 공용부 항목까지 총무팀 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계절이 바뀌기 전에 미리 해야 할 관리는 무엇인가요?

<전용공간과 공용부를 구분한 사무실 관리 책임 구분, 출처 : Freepik>

<전용공간과 공용부를 구분한 사무실 관리 책임 구분, 출처 : Freepik>

에어컨 세척·필터 교체·바닥 청소는 성수기가 오기 전에 예약해야 비용과 대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기별 관리 요소>

<시기별 관리 요소>

외벽 청소나 건물 공조기 대청소처럼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은 관리주체 몫입니다. 임차사 총무팀이 직접 외벽을 청소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장마 전 외벽 청소나 공조 필터 교체 같은 건물 차원의 계획이 제때 잡혀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두면, 여름철 냉방 효율이나 실내 공기질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Q. 가을 방역, 꼭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하나요?

전용공간 방역은 총무팀이 직접 업체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바퀴벌레·쥐 같은 해충이 따뜻한 실내, 특히 음식물이 있는 탕비실과 기기 열기가 있는 OA존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배수구와 틈새를 막는 '예방 방역'이 핵심이라 가을 정기 방역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수기 예약 지연을 감안해, 실제 추워지기 한 달 전쯤 일정을 잡아두시길 권장합니다.

3.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점검, 총무팀도 책임이 있나요?

<소방·전기·승강기 법정 점검 과태료와 벌금, 출처 : Freepik>

<소방·전기·승강기 법정 점검 과태료와 벌금, 출처 : Freepik>

소방·전기·승강기 법정 점검의 처벌 대상은 대부분 건물 소유자·관리주체이며, 임차사 총무팀의 역할은 자사 전용공간 관리와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 확인입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소방 점검은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법적 필수 점검 사항>

<법적 필수 점검 사항>

과태료와 벌금은 무게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소방 자체점검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를 거부·기피하면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이 항목들의 처벌 대상은 임차사가 아니라 관리주체지만, 그만큼 관리주체가 제때 이행하는지 총무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우리 사무실이 법적 소독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기준은 연면적입니다. 예전에는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의 기준이 달랐지만, 현재는 둘 다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전용면적 200평 안팎의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이라면 사실상 대부분 해당합니다. 의무 대상 건물은 약품을 직접 사다 소독해도 법정 횟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식 신고된 전문 소독업체가 발급한 '소독실시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Q. 소방 점검, 안 하면 정말 형사처벌을 받나요?

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점검은 마쳤지만 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별개 항목입니다. 점검을 건너뛰는 것과 보고를 빠뜨리는 것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관리주체 유무가 갈립니다. 같은 법정 점검이라도 누가 책임지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총무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다중임차 빌딩이 여기 해당합니다. 위 법정 점검은 관리주체가 관리비로 이행하고, 처벌 대상도 관리주체입니다. 임차사 총무에게 별도의 법적 확인 의무는 없습니다. 총무가 챙길 건 두 가지입니다. 인테리어 때 자체 설치한 소화기·유도등 관리와 비상구·통로 확보(비상구를 막으면 임차인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재계약 시점에 관리주체가 점검을 이행하는지 소독실시확인서 등으로 확인해 두면, 관리비 대비 서비스와 건물 안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관리주체가 없다면, 총무팀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독 사옥이거나 건물 전체를 쓰는 소규모 건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회사가 관리주체가 되므로, 위 법정 점검을 직접 챙겨야 하고 미이행 시 처벌 대상도 회사가 됩니다. 정식 신고된 소독업체 지정,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체 계약, 전기설비·승강기 정기검사 일정 관리까지 모두 총무팀 업무가 됩니다. 이 경우 각 점검의 법정 주기를 관리 캘린더에 등록해 두고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무실 이전은 끝이 아닌 시작, 늘어나는 관리 업무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챙길 항목을 정리해도, 실제로는 에어컨 세척 업체 따로, 방역 따로, 가전·렌탈 따로 일정을 잡고 견적을 받고 품의를 올리다 보면 정작 본업까지 밀리기 쉽습니다. 업체마다 견적 기준마저 제각각이라 어디가 합리적인지 비교하는 것부터 일입니다.

이런 반복 업무는 한곳에서 비교·매칭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리소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매치플러스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검증된 협력사들의 비교 견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 정기 클리닝 & 에어컨 세척 : 평수와 에어컨 대수에 맞는 합리적인 케어 업체 비교
  • 가전 & OA 렌탈 : 정수기·공기청정기·복합기·세단기 등 브랜드별 혜택과 케어 서비스 비교
  • 보안 & 인터넷 통신 : 보안 업체 및 통신 업체 비교

평균 8~12개 업체에 일일이 전화 돌리느라 시간 쓰지 마세요.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된 비교표로 정확하고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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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사 총무팀은 사무실 관리에서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임차사 총무팀은 회사가 쓰는 전용공간을 직접 관리합니다. 냉난방기, 탕비실, 자사 소화기, 복합기·정수기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로비·외벽·승강기 같은 공용부와 소방·전기 법정 점검은 관리주체가 담당하고 처벌 대상도 관리주체이므로, 총무에게 별도의 법적 확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로 이 점검들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Q. 사무실 소독은 언제부터 법적 의무가 되나요?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 모두 연면적 2,000㎡ 이상이면 감염병예방법상 소독 의무 대상입니다. 소독 주기는 4~9월 2개월에 1회, 10~3월 3개월에 1회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소방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점검은 마쳤으나 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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