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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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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3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시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인 최우선변제권을 알아봅니다.

1. 상가임대차법상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임차목적물이 공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타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액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의 한도액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2. 소액보증금

현재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이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다른 권리자들보다 최우선하여 상가건물 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최고 2,200만 원까지를 타 권리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무실을 임대하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5만 원 정도일 때의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입니다. 서울의 평균 NOC는 23만 원 이상이므로 50평만 되어도 월세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 질권, 전세권,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권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시, 수도권, 광역시 등)

최우선변제 권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시, 수도권, 광역시 등)

3.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사항

(1) 건물가액 최우선변제 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상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토지가액을 포함)의 1/2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합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가액 (토지가액을 포함)의 1/2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2)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면 소액임차인끼리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소액임차인들 간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액임차인들끼리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즉 낙찰 금액이 1억이고, 보증금이 2,000만 원의 소액임차인이 5명이라면 1억의 1/2인 5,000만 원을 5등분하여 각각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최우선변제 요건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액 이내

②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사업자등록 신청

③ 지역별 소액환산보증금 이내

④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지금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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