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구하기
사무실·상가 임대 중개수수료 계산 및 절약 방법
1.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해 보신 분이라면 “복비”를 지불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복비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의 다른 말로, 부동산 중개에 대한 행위에 대한 보수(수수료)를 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혹은 사무실을 이전할 때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무실·상가 중개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중개수수료 관련 법령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이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중개해 줬더라도, 법이 정해놓은 상한선 안에서 청구해야 하는데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2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당 법령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중개의뢰인 쌍방은 무슨 뜻일까요? 공간을 팔거나 빌려주려는 측과 사거나 빌려 사용하려는 측을 말합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건물주를 뜻하는 “임대인”과 해당 건물을 빌려 사용하려는 “임차인” 양측을 뜻합니다.
- 1천 분의 9, 즉 0.9%는 어떤 금액의 0.9%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거래 대상 금액의 0.9%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 대상 금액은 거래하려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가,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입니다. 보통 사무실을 포함한 상가는 월세 임대차 거래인데, 이 경우 중개보수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X 100)] X 0.9% 입니다.
3.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1) 직접 계산
위에서 말씀드린 계산식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권역의 150평형 사무 공간보증금 4억에 월세 4,000만 원인 사무실이라면, 거래 대상 금액은 44억(4억 + 4,000만 원*100)이며, 여기서 0.9%는 3,960만 원입니다.
(2) 수수료 계산기 이용
계산식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포털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일반 주택 중개수수료가 아닌 상가, 사무실 중개 수수료 계산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 외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비어있는 칸에 각각 보증금, 월세, 협의 보수율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협의 보수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최대 상한요율인 0.9%로 자동 계산됩니다. 해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증금 + (월세 X 100)] X 0.9%를 자동 계산한 값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며, 별도로 지급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이 지급시기입니다. 관련 법령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있습니다.
5.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한선 안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중개수수료. 이 금액을 절약하려면 협의를 잘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0.9%로 계산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보다 낮은 수수료로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이전부터 수수료율을 낮게 제시하는 중개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중개수수료율이 낮거나, 아예 중개수수료 없이 진행하는 서비스도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어 중개수수료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에게만 수수료를 수취하며,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금액은 0원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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